사건번호:
2007두20812
선고일자:
2009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사업자의 지위의 판단 기준 [3]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킨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1조),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둘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대출고객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2][4]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공2002상, 59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 /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공2006하, 167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조 참조),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양자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이 사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대출금액규모가 다른 가계대출에 비하여 크고, 대출기간 중 금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여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기도 사실상 어려우며,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출전환을 위하여는 중도상환수수료 이외에도 담보해제·설정비 등 상당한 추가비용이 드는 점, 이 사건 대출금리의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고 고객은 해당 금리의 적정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서 고객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2조의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원고가 자유롭게 이 사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금리의 인상 및 인하 모두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이 사건 행위기간인 2002. 12.부터 2005. 5.까지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으므로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인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원고의 우월적 지위, 이 사건 대출 고객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불이익제공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민사판례
대출 계약 시 고정금리로 약정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약관에 따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금리변경권)이 있다면, 그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고정금리 약정이 금리변경권 약관을 자동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저축은행이 마음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고, 고객이 인상된 금리를 냈더라도 강압적인 상황이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활법률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의 기본 약관에 금융 상황 변화에 따른 금리 인상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대출 약정서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면 약정서가 우선 적용되어 은행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계약 당시 '은행계정 기준금리'로 약정한 프라임레이트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했을 경우, 현재의 프라임레이트를 계약 당시의 금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은행 대출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 사용을 권장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약관 조항 자체뿐 아니라 거래 관행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