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형사판례

음식물 쓰레기 아닌 식물성 잔재물, 처리 신고만 하면 수집·운반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특히 식물성 잔재물 처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식당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말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식물성 잔재물, 예를 들면 가지치기한 나뭇가지나 정원에서 나온 풀 등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심은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을 하려면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설·장비, 기술능력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하지만, 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는 깻묵을 수집·운반한 사람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신고만 하고 사업을 하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데요. 대법원은 깻묵과 같은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은 신고만으로 충분하고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이 버린 생활폐기물 중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을 하려면, 규정된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1항,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의 처리 신고) 제1항 제3호
  • 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 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 등) 제6항 제9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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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법#발생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