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도7898
선고일자:
20221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6. 10. 선고 2020노5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의 하나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11. 8.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을 수집·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형사판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처리까지 하려면 별도의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충분하지만, 재활용이 아닌 무단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건축 폐기물을 건축 부지에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가 아닌, 더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생활법률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형마트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적법한 처리 (직접 또는 위탁), 공동처리(선택), 위탁처리 확인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