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식물 저장용기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이라도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두 회사 A와 B가 각각 음식물 저장용기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디자인이 자기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두 디자인 모두 직사각형 용기, 뚜껑에 잠금장치 등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A 디자인은 뚜껑에 절굿공이 모양, B 디자인은 물결무늬가 있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두 디자인의 기본적인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B회사의 디자인이 A회사 디자인을 베꼈다고 판단했습니다. 뚜껑 무늬의 차이는 사소한 변형일 뿐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디자인의 공통적인 부분이 음식물 저장용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직사각형 용기, 뚜껑 잠금장치 등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오히려 대법원은 뚜껑 무늬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절굿공이 모양과 물결무늬는 충분히 다른 미감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서 기능적인 공통 부분보다는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디자인 요소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음식물 저장용기처럼 기능적인 제약이 많은 제품 디자인에서 단순히 기본적인 형태가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디자인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특정 회사 진공청소기의 독특한 밥통 모양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밥통 모양은 그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널리 인식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정경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일부가 흔한 형태라도, 전체적인 미적 느낌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티셔츠 등 의류에 사용되는 닻 모양의 두 도형상표가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유사성은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주요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특허판례
두 개의 사각형 싱크볼과 부채꼴 모양 돌출부가 있는 조리대를 가진 싱크대 상판 디자인의 경우, 조리대 위치나 돌출부 갯수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하면 기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