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08

형사판례

음주감지기 불응,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음주감지기 시험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감지기 시험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를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음주측정 거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음주측정의 의미: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합니다.

  2. 음주감지기 사용 가능: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전에 사전 절차로서 음주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

  3. 음주측정 거부의 의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음주감지기 거부와 음주측정 거부의 관계: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를 알면서도 음주감지기에 불응했다면, 이는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음주측정거부를 단정짓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결론

음주감지기 불응이 무조건 음주측정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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