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음주감지기 시험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감지기 시험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를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음주측정 거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음주측정의 의미: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합니다.
음주감지기 사용 가능: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전에 사전 절차로서 음주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
음주측정 거부의 의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감지기 거부와 음주측정 거부의 관계: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를 알면서도 음주감지기에 불응했다면, 이는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음주측정거부를 단정짓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음주감지기 불응이 무조건 음주측정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를 사용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음주감지기 불응 자체만으로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거부했더라도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5%)를 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