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형사판례

음주운전 누범, 두 번 처벌받아도 괜찮을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두 번 처벌' 받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누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음주운전 누범 가중처벌, 이중처벌 아닌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형법 모두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서 가중처벌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아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4. 6. 26. 선고 2014도5423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조항으로, 형법의 누범 가중과는 목적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 누범 가중은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범죄로 받은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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