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두 번 처벌' 받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누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음주운전 누범 가중처벌, 이중처벌 아닌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과 형법 모두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아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4. 6. 26. 선고 2014도5423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사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을 저번에 처벌받고 또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보고 한 번 더 가중처벌한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과거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와 유사한 조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으면, 이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법 개정 전의 것이거나 사면 또는 형의 실효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서 '2회 이상 위반'은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2회 이상'을 계산할 때 법 개정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