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현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는데요, 오늘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처벌 강화 기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 이때 '2회 이상'을 계산할 때 과거(법 개정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포함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죄를 지은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이상' 계산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4조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조항의 문구와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2회 이상 위반'에는 법 개정 이전의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음주운전 금지 조항(제44조)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개정 법 시행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부칙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에서 일부 다른 조항의 경우 위반 횟수 계산의 기산일을 명시했지만, 제148조의2 제1항에는 기산일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개정 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즉, 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개정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 부칙(2018. 12. 24.) 제2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형사판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법 개정 전의 것이거나 사면 또는 형의 실효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으면, 이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과거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와 유사한 조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을 저번에 처벌받고 또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보고 한 번 더 가중처벌한다.
형사판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서 '2회 이상 위반'은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