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야 하며, 특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직권면직되자,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술을 마신 후 5시간 이상 지나 운전했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으며, 운전 거리도 짧았다는 점, 그리고 면허취소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면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왔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968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를 운전한 경우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행위의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9681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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