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할 때,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재량행위)**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찰청장의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위법일까요?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별표 16)은 경찰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처분 기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둘째,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재량행위이므로, 경찰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이러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위법 여부 심사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등 다수 판례

이 판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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