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통해, 사고가 없었더라도 면허취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한 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에 대한 내용이라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근교에서 채소 재배를 하던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를 내지 않았고, 처형 집에서 저녁 식사 중 권유로 술을 마셨으며, 생업인 농사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14419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집 앞 주차를 위해 잠깐 음주운전을 한 가구점 운전기사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시되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차량 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학교수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콜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경찰의 재량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 경찰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