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험처리'입니다. 특히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자차보험 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차보험, 음주·무면허 운전하면 보상 안 된다?
대법원은 자차보험에서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상을 제한하는 약관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약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차보험은 나의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인·대물배상처럼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자차보험의 보상금에는 상한선이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 과도한 보상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까지 보호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차보험의 음주·무면허 면책 약관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설령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으로 수리비 보상은 약관상 면책사항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고의로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써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라도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사고 발생에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무면허 음주 상태로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면책약관에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