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06

민사판례

음주·무면허 운전 시 자차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험처리'입니다. 특히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자차보험 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차보험, 음주·무면허 운전하면 보상 안 된다?

대법원은 자차보험에서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상을 제한하는 약관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약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차보험은 나의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인·대물배상처럼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자차보험의 보상금에는 상한선이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 과도한 보상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까지 보호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차보험의 음주·무면허 면책 약관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법 제663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자차보험의 음주운전 면책 약관은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설령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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