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25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위드마크 공식과 그 증명력에 대해 알아보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현장에서 측정한 수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하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증명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운전 직후 측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데,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량을 고려하여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쟁점: 시간당 알코올 감소량은 어떻게 정할까?

사람마다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활동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당 알코올 감소량 역시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0.008%에서 0.03%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중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0.008%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당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혈액채취 측정 결과(0.046%)를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 0.008%와 최종 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과시간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7%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벌칙)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결론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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