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014
선고일자:
1990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행위주체
경찰관의 음주측정불응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행위주체인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09조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5.11. 선고 88노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에는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한계수치를 초과한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5%)를 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거부했더라도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나중에 혈액검사를 통해 음주운전 기준치 미만으로 밝혀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운전을 마친 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음주운전)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음주측정거부)은 별개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