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14

형사판례

음주측정 거부, 정말 거부한 걸까?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

음주운전 단속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경찰관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 운전자가 늦은 밤 자신의 호프집에서 맥주 반 컵 정도를 마신 후 다른 가게에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주장

운전자는 급한 일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챙기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두 번 입을 댔지만, 사용법을 몰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뿐 거부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관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파출소 CCTV 영상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경찰관이 이해관계인이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했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가 파출소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 없더라도, 목격자인 경찰관의 진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경찰관 역시 이해관계인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목격자의 진술 또한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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