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호흡측정했으면 그걸로 끝? 혈액검사 다시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호흡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다시 혈액검사를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이 알아서 혈액검사를 해 줄까요? 또,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 공식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경찰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호흡측정 후 재측정 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호흡측정을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호흡측정으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즉,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혈액검사를 다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경찰이 알려줄 필요 없어요!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법입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보다 낮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처벌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와 이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증거 수집 방법의 하나일 뿐, 경찰이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배경은?

이번 대법원 판결(춘천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노1148 판결)은 호흡측정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뒤늦게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원심에서는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호흡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했습니다.

즉,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혈액검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경찰 역시 혈액검사나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혈액채취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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