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5

형사판례

음주측정, 언제까지 혈액검사 요구할 수 있을까?

운전 중 음주측정을 받게 되면, 호흡측정기에 "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언제까지 요구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혈액검사 요구 시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은 호흡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주측정'은 바로 호흡측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혈액검사는 '호흡측정 결과 확인 직후' 요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 3항)

만약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확인을 요청하는 때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시점'까지입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공2000상, 1336))과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참고하면, 호흡측정 결과 확인 시점부터 약 30분 이내를 '상당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끌기는 안 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다가 30분이 지난 후 혈액검사를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요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혈액검사를 해주지 않아도 되고,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사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호흡측정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혈액검사를 요구한 운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호흡측정 결과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검사를 원한다면,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괜히 시간을 끌었다가는 혈액검사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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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운전시점#시간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