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응급상황! 당신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안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응급처치 교육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특정 직업군이나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운전자: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전자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 대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호 및 3호)
  • 특정 시설 종사자: 심폐소생 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등에서 의료, 구호, 안전 업무 종사자는 현장에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2호, 7호, 9호)
  • 교육 및 안전 관련 직종: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제15조), 도로교통안전업무 종사 경찰공무원(도로교통법 제5조),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자(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인명구조요원(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 철도종사자(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선원(선원법 제2조제1호),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별표4제1호 및 제2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등도 교육 대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4호, 5호, 6호, 8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단, 소방안전관리자 중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방청장 강습교육 이수자는 제외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단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4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며, 응급활동의 원칙, 응급구조 시 안전수칙, 응급의료 관련 법령(1시간), 기본인명구조술 이론(1시간), 기본인명구조술 실습(2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사업장 등에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응급처치 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수 교육이 아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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