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응급처치 교육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특정 직업군이나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4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며, 응급활동의 원칙, 응급구조 시 안전수칙, 응급의료 관련 법령(1시간), 기본인명구조술 이론(1시간), 기본인명구조술 실습(2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사업장 등에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응급처치 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수 교육이 아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생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전, 다양한 응급증상(신경, 심혈관, 중독, 외과, 출혈, 안과, 알러지, 소아, 정신, 산부인과, 이물질)과 응급환자의 정의,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와 신고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함.
생활법률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훈련(관계인 주관, 대규모 건물) 또는 소방안전교육(소방관서 주관, 소규모 건물) 의무 대상이 달라지며, 소방훈련 대상 건물은 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특정 위반(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또는 초보운전자 등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면허 재취득 불가 또는 범칙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특정 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은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 국민도 지원기관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발생 시 119(전화, 문자, 인터넷)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자 위치/상태 등 정확한 정보 제공 후 구조대 도착까지 전화 유지, 안전 확보 후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