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관리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환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했다면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한 종합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정으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5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계속하며 환자들에게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며,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하지만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응급의료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응급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응급의료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 환자들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법 위반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사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러한 처방전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책임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정신과 의원이 허가된 입원실 수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건강보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CT 등의 영상판독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다른 병원 입원실을 함께 쓰려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사용하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용을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지만, 환수 대상은 입원료에 한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비용을 받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