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응급실은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환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응급의료 방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방해에 해당될까요?
단순히 시끄럽게 떠드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속임수(위계), 힘으로 억누르는 행위(위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병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도 당연히 안 됩니다.
처벌 수위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 특히 술에 취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상태임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실제 사례를 볼까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한 후,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화가 나 소변통을 던지고 옷을 벗은 채 난동을 부리며 의료기기를 파손한 이 사람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고단1779)
응급실은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응급실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의료진의 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두의 협조가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의료진이 무조건 응급처치해야 하며, 타 기관 이송 시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 필수이고, 비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외상센터)의 종류, 역할, 이용 방법,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하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정보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
생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전, 다양한 응급증상(신경, 심혈관, 중독, 외과, 출혈, 안과, 알러지, 소아, 정신, 산부인과, 이물질)과 응급환자의 정의,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와 신고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함.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 교통, 주거, 사업장, 관광/문화/체육시설 등은 AED 설치가 의무이며, 설치 후 신고, 점검, 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발생 시 119(전화, 문자, 인터넷)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자 위치/상태 등 정확한 정보 제공 후 구조대 도착까지 전화 유지, 안전 확보 후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