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4

형사판례

응급실 의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인정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만진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와 환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의사의 권위를 이용한 성적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진료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환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의사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의사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사는 새벽 2시에 잠든 환자들을 깨워 진료한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 진료에는 간호사도 대동하지 않았고, 진료 차트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 의사가 만진 부위는 환자들의 부상 부위와 무관한 음부 근처였습니다.
  • 환자들의 부상 정도와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행위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판례는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적 자유 침해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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