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만진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와 환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의사의 권위를 이용한 성적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진료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환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의사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의사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판례는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적 자유 침해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더라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목적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춤을 추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순간적이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