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 상사가 부하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용업체 사장인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옆에 앉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괜찮다.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회식 분위기,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결론
이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설령 폭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하관계와 같은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퇴근길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춤을 추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순간적이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상관이 부하 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 태양, 시간, 당사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거부하는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러브샷을 하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을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의 진술, 치료 경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