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16

형사판례

직장 상사의 어깨 주무름, 성추행일까?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성추행일까요? 오늘은 직장 내 신체 접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남자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시켰고, 여직원이 거절하자 상사가 여직원의 등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성추행에 해당할까요?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행위를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해 평소 수치심을 느꼈고, 상사의 행동으로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상사가 이후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점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어깨 주무름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직장 내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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