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인 A씨는 길에서 갑작스럽게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고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뇌 CT 촬영 결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B병원은 즉시 수술이 필요한 위중한 상황임을 알렸지만, 중환자실 부족과 예정된 수술이 많다는 이유로 A씨를 C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A씨 가족이나 C병원 의료진에게 A씨의 상태와 필요한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C병원에서도 즉시 수술이 불가능했고, A씨는 다시 B병원으로 돌아오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B병원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요?
병원의 전원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은 응급환자 전원 시 의사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 검사 결과, 진단명, 응급처치 내용, 전원 이유, 필요한 검사 및 처치, 긴급성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특히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전원받는 병원에서 즉시 수술이 가능한지 확인 후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B병원,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B병원은 A씨의 뇌 CT 결과를 통해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병원의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전원을 권유했으며, C병원 의료진에게 A씨의 상태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원과 관련된 명백한 의료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판결 참조)
A씨의 사례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병원의 잘못된 판단과 정보 미제공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 첫 번째 병원의 과실은 인정되었지만, 환자의 기존 상태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 두 번째 병원 의사는 전원 요청 당시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기에 추가적인 확인 의무는 없다고 판단, 두 번째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
민사판례
환자가 응급실에 두 번 내원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허리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의 MRI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었음에도 의사가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다른 질병으로 진단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환자는 결국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 과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 환자가 야간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당직의였던 일반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 의료과실 판단 시 의사의 전문성 정도(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당시 진료 환경, 응급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담당 의사가 바뀌더라도 이전 의사는 사고 사실과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