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24

민사판례

응급환자 전원 중 사망, 누구의 책임일까? 병원 간 전원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전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원을 보낸 병원과 받는 병원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복부 외상을 입은 환자가 을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을지병원 의사는 환자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대한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켰습니다. 게다가 전원 과정에서 환자의 초기 상태와 처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즉각적인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을지병원의 책임: 법원은 을지병원 의사가 환자 상태를 오판하여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환자 정보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을지병원의 잘못된 전원 조치가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 환자 상태 고려: 법원은 환자가 을지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시간이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복부 외상 환자의 경우 응급수술 시기와 사망률 사이의 통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을지병원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을지병원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이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과실이 아닌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위험도 등일지라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에 따른 것입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 대한병원의 책임: 원심에서는 대한병원 의사도 전원 요청에 대해 환자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전원을 허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병원 의사가 이미 환자 상태와 출혈 여부를 확인했고, 을지병원 의사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답변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질문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대한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결론

이 판례는 응급환자 전원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은 의료진의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의 요인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원을 받는 병원의 경우, 전원 요청 병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추가적인 확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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