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일반행정판례

응급환자 진료 거부, 같은 환자라도 '동종 사건' 아닐 수 있다!

응급환자를 순차적으로 진료 거부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면 '동종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맥이 절단된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한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사건'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동종 사건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었다면, 다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의사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른 의사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두 사건이 '동종 사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사건이 '동종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제기한 의사는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동종 사건'이란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같은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였지만,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치 내용,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모두 달랐습니다. 단순히 같은 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동종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종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알려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의료법 제16조

참고 판례: 없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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