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일반행정판례

의료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누구에게 돌아갈까?

의료기기 회사가 병원에 뭔가를 제공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돌아간 건지 애매한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의료기기 회사(A사)가 병원들과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침대, 컴퓨터 등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고 A사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A사는 비품을 '병원'에 제공했을 뿐 특정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은 건물이나 장소일 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죠.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즉, 의료기관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실질적인 이익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업을 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제공된 이익은 결국 개설자에게 돌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즉,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행위는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현행 제1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현행 제13조 제3항 참조):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5항(현행 제15조 제6항 참조): 제12조 제3항을 수입업자에게 준용.
  •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4의2호(현행 제36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12조 제3항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의 정의.
  •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요건.

이번 판결은 의료기기 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계는 이 판결을 참고하여 판매촉진 활동을 진행할 때 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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