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30

민사판례

의료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의료사고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로 의심되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의료진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즉, 의료진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88조)

쉽게 말해, 환자가 건강했는데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2. 여러 의사가 관여한 경우의 책임

여러 의사가 함께 수술이나 치료에 참여한 경우,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

3. 산재사고 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산업재해로 다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손해가 더 커진 경우, 산재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환자의 손해 확대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고는 별개의 불법행위이지만, 서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일으켰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의료사고는 환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법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의료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환자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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