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의료소송이 증가하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기준과 과실 입증 책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소송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 '최선의 조치' vs '일반적인 의료수준'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까요? 판례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바탕으로, 진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2.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 의사의 재량 존중
의사는 환자의 상태,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3. 의료소송의 입증 책임: 환자 측의 부담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50610 판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4.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질식분만처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분만 방법의 경우, 의사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소송은 복잡한 의학적 판단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의료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위임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수직적 분업 관계(전문의-전공의)와 수평적 분업 관계(각자 전문 분야 담당)에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혈관조영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 계산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이 파기환송됨.
민사판례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항응고제 투여량 결정에는 재량이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