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12

민사판례

의료사고, 병원의 책임 입증 어디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치료 과정은 대부분 의사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어떻게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룬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간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 중 진균증 감염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처방받았는데, 복용 후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환자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 환자 측에 있는지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진 측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니조랄 복용 후 발생한 환자의 이상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의료 과실로 인정되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증거의 제출) 당사자는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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