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 특히 기왕증과 예정된 장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과실 입증,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의료소송의 핵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라 일반인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수술 중이나 후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을 완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손해배상액,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까?
의료 과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사의 과실 정도, 진료의 난이도,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즉, 의사의 과실이 100%라고 해도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기왕증과 예정된 장해, 정확히 알고 계산해야!
손해배상, 특히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계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왕증', '기왕의 장해', '기왕증 기여도', 그리고 '예정된 장해'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다른 개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왕의 장해가 있다면, 현재 장해율에서 기왕의 장해율을 빼고, 추가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현재 장해율에서 빼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계산 예시
만약 현재 장해율이 30%, 기왕의 장해율이 10%, 기왕증 기여도가 20%, 예정된 장해율이 5%라면, (30% - 10% - (20% x 20%)) - 5% = 11% 가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죠.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 계산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환자 본인의 과실이나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먼저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 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민사판례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기왕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전체 치료비에서 의료급여로 받은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 과실만큼을 제외해야 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장애가 재활 등으로 극복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