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외화채권 환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의료사고 손해배상, 환자 측 요인도 고려될 수 있을까?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 본인의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 등 환자 측의 요인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
핵심은 '공평의 이념': 환자 측 요인이 과실이 아닌, 환자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손해의 전부를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실상계처럼 말이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참조)
주의할 점!: 의사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라면, 단순히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환자 측 요인이 없다면, 의사는 마땅히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할 때에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2. 의료사고 이후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치료는 의사의 과실을 만회하기 위한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참조)
3. 외화채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
외국 돈으로 지정된 채권(외화채권)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78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의학적,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혈관조영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 계산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이 파기환송됨.
생활법률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설명 의무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사판례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료과실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 가능성이 낮다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의사의 과실 정도, 수술 난이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기존 질환과 수술 예정 장해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민사판례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체질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환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다면, 이후 후유증 악화 방지 치료비는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환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환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 정도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환자의 기존 질환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기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