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를 겪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왜 청구할 수 있을까?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 설명 의무, 주의 의무
의료사고는 복잡한 의학적,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 (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혈관조영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 계산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이 파기환송됨.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후유증 치료만 받는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미래 치료비 청구를 누락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반증하지 않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의사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의사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산재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산재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
상담사례
의사가 수술 전 질병, 치료법, 수술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의사의 과실과 함께 환자의 체질 등 환자 측의 과실이 아닌 요인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외국 통화로 지정된 손해배상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