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복잡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수준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지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의료수준'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는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상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최신 의료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참조)
2. 환자 측 요인과 손해배상액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가 환자 측 요인(체질, 기존 질병 등)과 관련 있다면, 설령 환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상계'와 유사한 원리로,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환자 측 요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다만, 감액 비율은 법원의 재량이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됩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3. 기왕증과 노동능력상실률
이미 장애가 있는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존 장애와 사고로 인한 장애를 합산한 전체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서 기존 장애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참조)
4. 장기 입원 시 식비와 일실수입
의료사고로 장기 입원하게 된 경우, 입원비에 포함된 식비는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는, 병원 식비가 제공되므로 통상적인 식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중복 배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설명 의무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의사의 과실과 함께 환자의 체질 등 환자 측의 과실이 아닌 요인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외국 통화로 지정된 손해배상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반증하지 않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의사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의사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산재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산재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료과실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 가능성이 낮다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의사의 과실 정도, 수술 난이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기존 질환과 수술 예정 장해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