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4

민사판례

임신 사실을 숨긴 환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한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18세 여성의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환자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 및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경과

18세 여성 A씨는 임신 초기였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랑니를 발치했습니다. 발치 후 구강저 봉와직염(루드비히 안기나)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절개 및 배농,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했지만 A씨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농양을 배출하지 못했고, 세균 배양 검사를 지연하여 적합한 항생제 투여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과와 내과의 협진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6조)

그러나 법원은 환자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이 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루드비히 안기나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잘 발생하는 질환인데, A씨는 임신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A씨의 과거 병력을 물었을 때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A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정하고, 대학병원은 나머지 80%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과 비율 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특히 임신 등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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