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0

형사판례

의료생협, 병원 개설할 수 있을까?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불법!

혹시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협동조합이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병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료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생협, 왜 문제가 될까요?

일부 의료생협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합니다. 겉으로는 의사 명의로 병원이 등록되어 있고 의사가 진료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는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협법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에는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협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심지어 "생협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생협법 제11조 제3항). 그렇다면 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은 괜찮은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생협법이 의료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협법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복지 향상이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협이라는 이름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생협법의 취지를 벗어난 불법 행위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사를 고용하고 의사 명의로 병원이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판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의료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생협이라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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