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돈을 투자해 병원 시설을 만들고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자체, 특정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어떨까요?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고, 제11조 제3항에서는 이 법이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생협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협이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협법이 의료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생협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만 생협의 보건·의료사업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생협을 통해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 건강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투자하고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간주되어 불법이며,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명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생협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 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횡령 행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의사가 함께 병원을 열었을 때, 실제로 누가 병원 운영을 주도했는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의사 이름으로 병원을 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했다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도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내고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고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