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비의료인과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의료인 자격이 없는 한 개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이며, 함께 가담한 의료인 및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비의료인은 의료생협이라는 형식을 이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인 명의로 신고했거나 의료인이 직접 진료했다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면 불법입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의료생협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은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생협 명의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고의성 입증은 어떻게?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의료생협이라는 형식을 이용하더라도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은 용납되지 않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돈을 투자하고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간주되어 불법이며,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명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사기죄이지만,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도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투자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생협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갖고 요양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한 경우, 단순히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처벌할 수 없다.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했는지, 즉 실체 없는 법인을 이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공공성을 해쳤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