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려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처분을 보류했습니다. A씨의 진정이 '공람 종결' 처리되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A씨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절차적 정의'**입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는 행정청이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3항).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A씨의 진정이 공람 종결되었다고 해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 등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가 면제되는데, '공람 종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다시 한번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당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없었더라도, 의료법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라면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면직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면직 처분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을 노리고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어기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기존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그 진료가 건강검진과 연계되지 않았다면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여러 개일 때 그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다른 사유가 정당하다면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의 징계를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