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엄격한 규칙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병원 밖에서의 진료와 간호사의 조제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병원 관계자분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
한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를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보내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 에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진료를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응급 환자 이송, 건강검진,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 에 따른 진료 등이죠. 이번 사례처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환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33조 제1항)
사례 2: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및 투약
같은 의료법인에서 소속 간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고 투약한 후,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으로 판결 났어요.
간호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어요. 약사법 위반이죠. 따라서 간호사가 조제한 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실제로 약값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법원은 이렇게 부당하게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핵심 정리
위 두 사례처럼 의료 관련 법규를 어기고 부당하게 건강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형사판례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과 산모, 신생아 케어가 주 업무입니다. 의사처럼 진찰, 치료 등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의사가 처방만 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약을 조제했다면, 이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의사가 병원 밖에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병원에 다른 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의사가 전화 진찰 후 내원 진찰처럼 속여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의사가 자신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업무 외 목적의 투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