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14

일반행정판례

병원 밖 진료와 간호사의 조제 행위,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엄격한 규칙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병원 밖에서의 진료와 간호사의 조제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병원 관계자분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

한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를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보내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에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진료를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응급 환자 이송, 건강검진,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 에 따른 진료 등이죠. 이번 사례처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환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33조 제1항)

사례 2: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및 투약

같은 의료법인에서 소속 간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고 투약한 후,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으로 판결 났어요.

간호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어요. 약사법 위반이죠. 따라서 간호사가 조제한 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실제로 약값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법원은 이렇게 부당하게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핵심 정리

  • 병원 밖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 응급, 검진, 환자의 개별적인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 간호사는 약을 조제할 수 없어요! 간호사가 조제한 약에 대한 비용 청구는 불법입니다.

위 두 사례처럼 의료 관련 법규를 어기고 부당하게 건강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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