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었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한의원과 치과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비록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를 했다면 보험회사는 진료수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사실을 숨기고 진료수가를 청구했다고 해도, 이는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사실을 숨기고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 종류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이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및 실손의료비(진료사실증명 발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손의료비 청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열고,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진료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사기죄이지만,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면허 있는 의사가 진료했다면, 해당 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나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위법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자격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제 진료와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금액은 공단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불법 개설자의 책임이 크면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