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12

형사판례

의사가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도 될까요? -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가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판례는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을 실시한 후 한약을 처방하고 배송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이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술 수준에서 전화 등을 통한 원격진료는 환자 정보 부족, 의료기기 활용 제약 등으로 적정한 의료행위가 어려워 국민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사가 전화 문진 후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의무)
  • 의료법 제34조 제1항 (원격의료)
  • 의료법 제90조 (벌칙)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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