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전화로 진료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 사기죄일까요? 또,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전화 진료 후 건강보험료 청구, 사기죄 성립
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진료한 후, 마치 직접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는 내원 진료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전화 진료 후 내원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핵심은 당시 규정상 전화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전화 진료가 의료법상 '직접 진찰'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의사의 자가 처방, 불법 아니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스스로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의사의 자가 처방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고 치료하는 행위도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의료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자신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호 (자)목,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5호)
다만, 의사가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할 때에도 오남용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면서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부한 경우에도, 의료 목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라면 '업무 외 목적'의 투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타인 명의 처방전 발부에 대한 다른 법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법적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화 진료와 건강보험 청구, 그리고 의사의 자가 처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 등으로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회사,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만, 자동차보험회사나 실손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가 병원 밖에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직접 진찰'은 단순히 의사 본인이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뢰할 만하게 파악하여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전화 진찰은 이전에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병원 개설자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맡기고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병원에 다른 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