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병원 밖에서 전화로 진료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병원 밖에서 진료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원격의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에 한정됩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의사에게 화상통신 등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를 직접 전화로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화 진료가 왜 문제인지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전화로는 환자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둘째, 병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제대로 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이러한 제약 때문에 잘못된 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전화 진료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의정부지법 2015. 8. 28. 선고 2014노2790 판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즉, 전화 진료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4조, 제90조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는 의사 대 의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전화 진찰 후 내원 진찰처럼 속여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의사가 자신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업무 외 목적의 투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 등으로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병원에 다른 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직접 진찰'은 단순히 의사 본인이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뢰할 만하게 파악하여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전화 진찰은 이전에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판례
약사가 약국에서 전화 상담 후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의약품 판매의 주요 과정은 약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