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약을 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전화로 약을 주문하고 택배로 받는 건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약사가 약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와 전화로 상담 후, 택배로 약을 보내줬습니다.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약값도 계좌이체로 지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약사법 위반!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약 주문, 조제, 전달, 복약지도 등 약 판매의 중요한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약 판매의 중요한 과정, 즉 약 전달이 약국 밖(택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전화 상담은 약국에서 했지만, 약을 받는 행위 자체가 약국 밖에서 이루어졌기에 약사법의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전화 상담 후 택배로 약을 받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약사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 하에 약을 구매하고 복용해야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는 의사 대 의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병원 밖에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직접 진찰'은 단순히 의사 본인이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뢰할 만하게 파악하여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전화 진찰은 이전에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