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23

형사판례

약국 밖 의약품 판매, 불법입니다!

약국에서만 약을 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전화로 약을 주문하고 택배로 받는 건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약사가 약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와 전화로 상담 후, 택배로 약을 보내줬습니다.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약값도 계좌이체로 지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약사법 위반!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약 주문, 조제, 전달, 복약지도 등 약 판매의 중요한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약 판매의 중요한 과정, 즉 약 전달이 약국 밖(택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전화 상담은 약국에서 했지만, 약을 받는 행위 자체가 약국 밖에서 이루어졌기에 약사법의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전화 상담 후 택배로 약을 받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약사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 하에 약을 구매하고 복용해야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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