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일반행정판례

의사의 시판 후 조사 참여와 리베이트, 그 경계는 어디일까?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들어보셨나요? 이름 그대로 이미 시판된 약의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에 오가는 돈이 정당한 연구비인지, 아니면 불법 리베이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꽤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의사 A는 제약회사 B와 '시판 후 조사'라는 명목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A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시판 후 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약사법에는 시판 후 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시판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죠.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현행 제31조 제3항 제1호 참조)

그렇다면 모든 시판 후 조사가 합법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시판 후 조사라는 명목으로 오간 돈이 사실상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라면, 이는 (구)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여 면허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현행 의료법(제23조의2, 제88조의2)에서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받은 5천만 원이 부당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목적과 과정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A가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53조, 현행 제66조 참조)

시사점

이 판례는 시판 후 조사와 리베이트 사이의 애매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의 금전 거래는 그 목적과 경위를 면밀히 살펴봐야만 정당한 연구비인지, 불법 리베이트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판 후 조사는 중요하지만, 이를 악용한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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