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기록 작성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진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진료기록부는 왜 작성해야 하며, 얼마나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가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의사가 진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 치료의 연속성 확보, 의료진 간 정보 공유,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행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야 할까요? 의료법은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작성 방법 선택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즉, 의사는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상세성"**입니다.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 다른 의료진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에 충분할 만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서명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진료기록 작성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는 진료기록 작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내용은 상세해야 한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주치의라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실제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옛 의료법(2000년 1월 12일 개정 전)에서는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면허 정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도 간호보조 업무를 할 때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