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기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입원 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작성해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경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간호사처럼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서명을 누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지만, 환자 치료의 연속성, 정보 공유,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형사판례
주치의라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내용은 상세해야 한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