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8.23

형사판례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해야 할까요?

간호조무사의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기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입원 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작성해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현행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한다.
  • 구 의료법 제58조 (현행 제80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경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간호사처럼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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