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물에 빠진 환자를 이송하던 인턴 의사의 과실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익수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인턴 의사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송 중 산소통의 산소가 부족해 공급이 중단되었고, 결국 환자는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인턴 의사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인턴 의사에게 환자 이송 중 산소 공급이 원활한지, 산소 잔량이 충분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턴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 지시받았고, 산소 잔량 확인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소통의 잔량 확인이 쉽지 않고 관련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인턴은 산소 부족을 인지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인턴에게 산소 잔량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판례
마취 의사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 환자가 야간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당직의였던 일반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 의료과실 판단 시 의사의 전문성 정도(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당시 진료 환경, 응급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형사판례
간호사가 다른 환자의 혈액을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수혈을 지시한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 병원의 관행이나 간호사의 단독 행위라는 이유로 의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형사판례
출산 후 자궁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의사가 수액과 혈액을 투여했지만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장폐색으로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이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의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생후 37일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가래 제거 시술(기관흡인)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호흡 튜브가 빠졌는지(발관), 빠졌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빠졌는지, 튜브 빠짐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원심은 이러한 증명 없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기에 파기 환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