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이러한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 하루 휴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4년,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하루 동안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기관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개별 의사들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협의 이러한 행위가 의료 서비스 거래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협의 하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제한성 부족: 의협의 휴진은 의료 수가 인상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휴진 기간, 낮은 참여율, 필수 진료기관 제외 등을 고려하면 의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구성 사업자 활동의 부당한 제한 아님: 의협은 휴진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개별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협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핵심 법 조항과 판례:
공정거래법 제1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행위도 상호 간에 있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성사업자에게 제19조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정당성과 경쟁 질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려운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과 집단행동의 목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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