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과징금은 얼마나?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뒷돈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성신약이라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현금, 상품권, 의료기기, 학회 참가비 지원,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을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쟁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였습니다. 일성신약은 제공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약품 매출만 과징금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의약품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 계획적인 판촉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 지원 규모, 지속성, 적발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행위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판촉활동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계획적인 판촉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특정 의사나 병원과 관련된 개별 매출액만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한 견본품 제공, 지원 횟수가 적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성신약이 제공한 리덕틸, 오구멘틴, 리트모놈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의약품들은 개별적인 지원행위로 판단되어, 이익을 제공받은 특정 의료기관과 관련된 매출액만 과징금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과징금 부과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 (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금지

결론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단순히 제공된 이익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판촉활동의 일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제약회사 녹십자가 의사들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재판매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녹십자의 일부 행위는 위법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일부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십자#불공정거래#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한 제약회사(이하 '갑'으로 지칭)가 병원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 한 행위, 그리고 약 도매상에게 박카스 가격을 330원으로 정해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약회사#부당고객유인#재판매가격유지#공정거래위원회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리베이트 제공, 과징금 산정에 대한 법원 판단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고객유인#과징금#제약회사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 제품 설명회 지원, 공정거래법 위반될까?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장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시정명령(반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약회사#제품설명회#비용지원#공정거래법 위반

형사판례

제약회사 리베이트, 실제 처방 증가 없어도 처벌될까?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가 실제로 그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의약품#판매촉진#금품수수#처벌

일반행정판례

의사협회 하루 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하며 하루 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의사협회#휴진#공정거래법 위반#원격의료